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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이거나 저신용자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미소금융 운영. 창업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의

    대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운영 창업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미소금융 운영 창업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미소금융 신청자격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4가지 모두 다음의 공통자격이 필요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미소금융 대출자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이렇게 4가지 입니다.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이내 5.5년이내 5.5년이내 5년이내
    금리 4.5% 4.5% 4.5% 4.5%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7천만 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2천만 원

    대출금리 - 연 4.5% 이내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증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위의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인 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대출한도 - 1천만 원

    대출금리 - 연 4.5% 이내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미소금융자금은 전국서민금융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전 미리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모바일이 힘드신 분들은 통합서민금융 콜센터 1397에 전화하여

    상담과 예약을 하신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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