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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이거나 저신용자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미소금융 운영. 창업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의
대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신청자격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4가지 모두 다음의 공통자격이 필요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미소금융 대출자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이렇게 4가지 입니다.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이내 | 5.5년이내 | 5.5년이내 | 5년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7천만 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2천만 원
대출금리 - 연 4.5% 이내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증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위의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인 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대출한도 - 1천만 원
대출금리 - 연 4.5% 이내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미소금융자금은 전국서민금융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전 미리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모바일이 힘드신 분들은 통합서민금융 콜센터 1397에 전화하여
상담과 예약을 하신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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