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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의 용도로 대출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해 주는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청조건과 금리,한도,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신청조건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위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이하)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 자택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금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천5백 이하
    3.30 % 3.40 % 3.50 % 3.55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3~0.5%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인 경우0.3% p,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인 경우0.4% p,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인 경우0.5% p적용

     

    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 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0.1% p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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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 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 주신 후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디딤돌대출은 인터넷기반 대출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고객께서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완료 시에 신청완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절차 안내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서류를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 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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